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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금융위는 취약계층에 대한 추심 제한 규정을 즉시 마련하십시오

    정다이ujilbonews@gmail.com일자: 2026-07-15 07:53

     

    [금융위는 취약계층에 대한 추심 제한 규정을 즉시 마련하십시오]


    스무 살 청년으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청년의 가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돼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고2 때 부모님이 고용불안을 겪으며 집안 형편이 갑자기 안 좋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빚을 내다가 다중채무자가 됐습니다.


    청년은 부모님 대신 빚을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던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전까지 1년만 금융사에 추심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빚을 아예 없애 달라는 게 아니라 갚을 환경이 될 때까지만 유예해 달라는 요청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추심은 계속됐습니다. 금융사마다 판단 기준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제한하는 법이 있지만, 금융위원회가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고시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포용금융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전문가들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인 만큼, 추심 제한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생활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이들이 재기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온 청년의 호소에 정부와 정치가 응답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저와 사회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7. 14.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정일보=정다이] ujilbo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