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범 노원구의회 의원, 노원구 통반장 and 주민자치회 차이점

-노원구 통반장 and 주민자치회 차이점-
조례상으로 통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는
'제11조 위원의 의무' 및 '제13조 위원의 해촉' 조항에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으며 위반한 경우 해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상위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주요 포커스를 여기로 잡을까 합니다.
증거가 될만한 사진 자료들도 많으니깐~
조례 폐지를 못하면 합리적 방법으로 허점을 보완할 수있게 개정을 추진해야죠.
[의정일보=정다이] ujilbo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