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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결코 사법의 영역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다이ujilbonews@gmail.com일자: 2026-07-09 19:36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결코 사법의 영역이 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생활지도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교사가 현장에서 학생을 훈계 훈육한 것은 생활지도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현저히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하고 정의로운 판결이라 평가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학교의 과도한 사법화를 끝내야 한다”는 교원단체의 입장에도 적극 공감합니다.

    저는 늘 교육 현장의 문제는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교육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최근 서울 배재고 학생들의 야구 경기 응원 논란은 이 같은 신념이 옳았음을 증명해 준 사례입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보여준 사과와 용서, 화해라는 '교육적 결말'은,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 모두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교실에서 일어난 문제는 교육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며,
    사법적 잣대로 접근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학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뤄지고, 무분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도 줄어 들기를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도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일보=정다이] ujilbo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