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이버렉카 돈줄 차단법" 발의

"사이버렉카 돈줄 차단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두가지 내용을 추가합니다. ① 영리 목적 폭로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수익 몰수, ② 확정 후 30일 내 플랫폼의 해당 콘텐츠 수익화 차단.
조문에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의 의무로 구체적으로 넣은 것 자체가 목적을 말해줍니다. 오직 사이버렉카를 겨냥한 법입니다. 또한 처벌 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닌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가 영리 차단을 명시한 법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팩트를 말한 죄'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상 기준은 내용의 진위가 아니라 가해자가 허위임을 알았느냐입니다. 현행법에선 렉카가 "몰랐다"고 우기면 몰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쯔양 사태가 그 사례입니다. 렉카들이 사생활 폭로 및 협박 등으로 징역이 확정됐지만, 폭로 콘텐츠의 수익을 몰수 못하면 계속 돈을 법니다. 감옥 다녀와도 수익이 남으면 렉카질은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쯔양 사태 발생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수익을 몰수하라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현행 법에는 그런 범죄수익을 환수할 명시적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계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배드파더스 사태인데 개혁신당은 양육비 선지급 공약을 낸 것처럼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당 보다 적극적이지만 사적제재는 또다른 위험 요소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배드파더스의 공익적 목적은 상당부분 인정하면서도 사적제재가 가진 위험성 때문에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언론 보도, 권력자·정치인 의혹 제기는 이 법안의 적용을 애초에 안받아서 무관합니다. 공익 목적 사실 적시는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 대상 자체가 아니고, 언론사는 플랫폼 조치에서도 법률상 제외입니다. 발동 조건은 기존대로 오직 유죄 확정 판결, 몰수는 영리 목적 한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각자 한마디씩 얹어 주장하지만 개혁신당은 이번 7월7일에 시행하는 검열법에 실제 당론 반대표결을 한 유일한 정당입니다.
권력자와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열고, 영리목적의 묻지마 폭로 비지니스는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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