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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 가맹점주 피해방지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인경2009105022@hanmail.net일자: 2026-07-02 02:10
    정보공개서 제공 전 임대차·인테리어·설비 계약 강요행위 엄단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후 숙고 기회 부여 및 사전 설명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정무위, 청주 상당)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공정한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공개서 제공 후 일정 기간 숙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전 상가 임대차나 인테리어 계약부터 먼저 맺도록 유도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위약금 부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가맹 상담 시 예상 매출을 구두로 부풀린 뒤, 계약 당일에야 산정서를 형식적으로 제공해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처럼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와 숙고 기회를 주지 않고 계약을 유도하는 관행은 결국 가맹점의 매출 부진과 경영난, 폐업 위기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두 가지 핵심 대책을 담았다.

    첫째, 정보공개서 제공 전이나 법정 숙고기간 내에 가맹희망자에게 부동산 임대차·인테리어·설비 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둘째,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 산정서를 제공한 날부터 최소 14일(전문가 자문 시 7일)이 지나야 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숙고기간을 부여하고, 매출 산출 근거·과정과 주요 변동 요인을 가맹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게 했다.

     

    이강일 의원은 “평생 성실히 일해 모은 재산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은퇴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숙고 기회 없는 가맹계약은 결국 가맹점주의 피눈물로 돌아온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맹희망자의 알 권리와 숙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더 이상 꼼수 계약으로 눈물 흘리는 피해자가 없도록 투명한 가맹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일보=송인경] 20091050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