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은 주주총회의 형식적 운영 관행을 바로잡고 소수주주의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를 보장하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한다 .
그동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세 차례의 상법 개정이 있었으나 , 정기주주총회의 특정 시기 집중 개최 , 촉박한 소집 통지 , 이사 후보자 및 보수체계 등에 관한 정보 부족 , 이사들의 무책임한 불출석 등으로 인해 주주총회가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아닌 형식적인 승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한 집중투표제 도입 취지와 달리 , 회사가 사전 의결권 행사 결과를 미리 확인한 뒤 회사 측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의결권을 배분하는 편법 사례도 발생해 왔다 .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대규모 상장사조차 영문 정보 제공이 부족해 국내 증시의 글로벌 시장 편입에 장애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
이번 개정안은 주주총회가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회복하도록 구체적인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주권상장법인 이사의 주주총회 출석을 의무화하고 , 질병 ·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출석할 경우 그 사유를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
또한 주주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주총 소집 공고 기한을 현행 2 주 전에서 4 주 전으로 대폭 앞당겼으며 , 이사 후보자 정보와 사업 · 감사보고서를 함께 공고하도록 했다 . 자산규모 등을 고려한 대규모 상장사는 영문 공고도 의무화된다 .
소수주주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요건을 갖춘 소수주주에게 주총 의장 선임 및 변경 안건에 대한 주주제안권을 부여하는 한편 ,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도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
마지막으로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때 , 전자투표나 서면투표 등 사전 의결권 행사 결과를 주총 전일까지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
이강일 의원은 “ 현행 주주총회는 이사들의 불출석과 정보 독점 속에서 대주주의 거수기로 전락해 주주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이강일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의 책임성을 무겁게 정립하고 소수주주의 목소리가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현장의 구멍을 메우는 법안 ” 이라며 , “ 주총 운영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투명화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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