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일보
  • 즐겨찾기
  • RSS
  •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 사립대가 의료법인 및 국·공립대로 전환 가능토록 하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존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에 이어 사립대 전환 범위 확대 조승래 의원 “사립대 폐교로 인한 지역 공동화 현상 방지하고, 새로운 기능 통해 지역사회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충남/박정현imt5354@hanmail.net일자: 2026-06-18 23:39

     

    ❍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폐교 위기에 놓인 사립대학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립대학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상 사립대학은 청산 절차 뒤 잔여재산 일부를 공익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출연으로 처분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해당 범위에 의료법인을 추가하고, 사립대를 국·공립대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이에 따라 폐교 위기에 처했음에도 적절한 퇴로를 찾지 못해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채 존속해 온 사립대학들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 조승래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사립대전환지원법 입법을 공약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한 의정활동이다.

    ❍ 조 의원은 “대학이 문을 닫는 것은 단순한 교육기관의 소멸이 아니라 지역 기반의 약화를 의미한다”며 “더 이상 대학으로서 기능하기 어려운 사립대학에 적절한 퇴로를 마련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찾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대 폐교로 인한 지역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사립대가 새로운 기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저작권자©의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의정일보=충남/박정현] imt535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