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25. 2. 11.) 불법 사채 근절 4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상향을 위한 토론회’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개정한 대부업법이 지난달 21일 공포되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22대 국회에서 세 차례 연속 주최한 [불법 사채 근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대폭 반영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벌금형의 경우 종전에 비해 10배까지 강화되어 최대 5억 원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징역형도 법정 최고형이 10년으로 2배 강화됩니다. 불법 사채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위해 법정형을 대폭 높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입법 취지를 실제 판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이 상향되어야 합니다.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은 2017년 설정된 이래 단 한차례도 형량 기준이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 모두 양형기준 조정에 동의하며, 피해 현장의 목소리와 양형위원회·법원 등 관계 기관의 견해를 깊이 있게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오는 4월 새롭게 출범하는 10기 양형위원회에서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양형기준이 조정 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더해 채권추심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게 하는 규정 신설, 대부업법에 몰수·추징 규정 신설 등 다양한 입법과제 제안도 주셨습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추가 과제들을 확인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악질적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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